2023-2학기 교내 등록금감면 저소득층 및 특별장학생 추가 선발계획 | |||||||||||||||||||||||
작성일 | 2023-09-11 | 조회수 | 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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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3] 특별장학금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대학원).hwp [붙임 7] 부경대학교 장학운영지침(개정 2023.04.03.).hwp [붙임 8]2023학년도 2학기 교내 등록금감면 저소득층 및 특별장학생 추가 선발 계획.hwp [붙임 5] 특별장학금 학과 전산승인 방법(학부,대학원).pdf [붙임 6] 특별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문(게시판 공지용).hwp | ||||||||||||||||||||||
2023-2학기 교내 등록금감면 저소득층 및 특별장학생 추가 선발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분들께서는 기한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학생 추진 일정(학부 및 대학원)
나. 제출 자료: 특별장학생 추가 추천현황 및 선발대장(추가)(붙임 1) 다. 특별장학금(학생신청) 심사 및 학과승인 등 1) 학과심사: 붙임 2,3의 공통 및 장학별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파일첨부(증빙서류) 확인 * 학부 공통 신청자격: 수업연한 이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단, 7학기 이상(건축학과 9학기 이상) 이수자 예외) * 대학원별로 장학 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각 대학원 지침에 따라 심사 2) 학과승인: 학사행정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장학 → 특별장학신청 → 특별장학신청 학과승인(재학생) → 신청자의 자격요건·구비서류 심사(신청상세 상세보기) → 장학금액구분명 입력 → 선택 V → 선택승인처리 ※ 수혜불가: 장학금액구분명 미입력 → 선택 V → 학과불가사유 입력 → 선택승인처리 ※ 대학원: 추가 특별장학 승인처리(교내장학 전산등록은 학생복지과에서 일괄등록) 라. 행정 사항 - (재학생) 신청자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장학금은 부경포털로 온라인 접수(증빙서류 업로드)하며, 오프라인으로 별도 서류 제출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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