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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내규
참여교수선정및변경
참여교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운영내규
제정 2020. 11. 23.
개정 2022. 9. 1.
개정 2024. 10. 1.
제1조(목적) 이 운영내규는 스마트로봇융합응용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의 참여교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교수의 자격요건)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임교원 중 강사를 제외한 교원으로 한다.
② 지능로봇공학과에 전임 발령을 받은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2.9.1.>
③ 지능로봇공학과에 겸임 발령을 받은 교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참여를 결정한다. <개정 2022.9.1.>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장 및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있다.
1.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 (다만,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인 교수는 본문의 단서에 따른다.)
2. 연구년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연구윤리 위반, 협약 위반 등의 사유로 과학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특정 기간 동안 참여가 제한된 연구자
제3조(참여교수의 의무) ① 참여교수는 교육연구단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SCI 논문 게재, 연구비 수주, 특허 출원, 기술 이전 등에 관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참여교수는 교육연구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교육연구단장은 참여교수가 교육연구단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④ 교육연구단장은 성과가 뛰어난 참여교수에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성과가 현저히 부족한 참여교수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체할 수 있다.
제4조(참여교수의 교체 및 추가) ①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 역량 또는 산학협력 역량이 우수한 참여교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교체 또는 추가되는 참여교수는 운영내규 제2조에서 정한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1명 이상의 지도 학생이 지능로봇공학과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3편의 SCI 논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2.9.1.><개정 2024.10.1.>
③ 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단장은 신규 참여를 원하는 교수에게 더 높은 수준의 연구 실적 및 산학협력 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제5조(기타) 본 운영내규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정한다.
부칙 (2020. 11. 23)
이 운영내규는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1)
이 운영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0. 1.)
이 운영내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