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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내규
참여대학원생성과급
참여대학원생 등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운영내규
제정 2021.02.01.
개정 2022.02.11.
개정 2023.02.01.
제1조(목적) 이 운영내규는 스마트로봇융합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대학원생 등의 성과급 지급) ① 참여대학원생 등의 성과급 지급횟수는 연 1회로 한다.
② 참여대학원생 등의 성과 산정 기간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사업 NTIS 성과 조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8차년도는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단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4단계 BK21사업 NTIS 성과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참여대학원생 성과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과급을 지급한다. <개정 2022.02.11.>
④ 성과 산정 기간 중 연구단 참여가 종료된 참여 인력이라도, 성과 실적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2.01.>
제3조(참여대학원생 등의 성과급 지급 기준) ① 참여대학원생 등이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거나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하는 경우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이 때 각 등급별 인정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와 같다. <개정 2022.02.11.>
② 각 등급별로 다음 표와 같이 기준금액의 배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2.02.11.>
참여대학원생 등의 성과급 지급등급 및 지급금액 | |||||
지급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지급금액 | 기준금액× 10배 | 기준금액× 7.5배 | 기준금액× 5배 | 기준금액× 2.5배 | 기준금액 |
③ 제2항에서 정한 기준금액은 10만원으로 한다. 단, 당해연도 지급해야 될 성과급 지급 총액이 성과급 예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기준금액 = 10만원 × 성과급 예산 총액 /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 총액
제4조(기타) 본 운영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논의 및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2021. 2. 1.)
이 운영내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14.)
이 운영내규는 202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2.11.>
연구업적 평가기준
등급 | 배점 | 인정기준 |
S등급(10배) | SCI급 논문 IF 10% 이내 | ·제1저자인 경우만 인정함 ·제1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2만 인정함 |
A등급(7.5배) | SCI급 논문 IF 25% 이내 | ·SCI급 논문의 인정기준과 동일함 |
국제특허 등록 | ·발명자인 경우만 인정하며, 특허 한건에 대해 한명만 인정함 ·특허 출원증이나 등록증에 가장 먼저 나오는 해당자에 한하여 성과급 지급 | |
B등급(5배) | SCI급 논문 IF 50% 이내 | ·SCI급 논문의 인정기준과 동일함 |
국제특허 출원 | ·국제특허 등록의 인정기준과 동일함 | |
C등급(2.5배) | SCI급 논문 IF 50% 이하 | ·SCI급 논문의 인정기준과 동일함 |
국내특허 등록 | ·국제특허 등록의 인정기준과 동일함 | |
D등급(1배) | 연구재단등재지 논문 | ·SCI급 논문의 인정기준과 동일함 |
국내특허 출원 | ·국제특허 등록의 인정기준과 동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