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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내규
참여대학원생졸업요건
참여대학원생 졸업요건에 관한 운영내규
제정 2020. 11. 27.
제1조(목적) 이 운영내규는 스마트로봇융합응용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이 우수한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대학원생의 졸업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요건 적용 대상)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여 1학기 이상 장학금을 수령한 대학원생은 제3조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구단에 참여하여 장학금을 수령하지는 않았으나 장단기 해외연수를 지원받았다면 제3조에서 정한 졸업요건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제3조(졸업요건) ① 석사과정 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1. 제1저자로서 연구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 포함) 1건 게재 또는 게재 승인
2. 제1저자로서 SCI급 학술지 1건 투고
3. 발명자로서 국내특허 또는 해외특허 1건 출원
4. 제1저자로서 국내외 학술대회 2건 발표
5. 산업친화형 이수체계 교과목(석사융합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기반현장실습, 석사프로젝트연구) 이수 및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적용
②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1.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SCI급 학술지 1건 게재 또는 게재 승인
2. 주저자로서 연구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 포함) 3건 게재 또는 게재 승인
3. 발명자로서 국내특허 1건 등록
4. 발명자로서 해외특허 1건 출원
제4조(졸업요건 실적물 제출) ① 학위를 취득하려는 대학원생은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졸업요건에 관한 증빙서류를 스마트로봇융합응용공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시한까지 졸업요건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당해 학기 마지막 날까지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제5조(졸업요건 실적물 미제출에 따른 패널티) ① 제4조제2항에서 정한 당해 학기 마지막 날까지 졸업요건 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학원생의 지도교수에게 패널티를 부가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패널티는 한 학기동안 해당 참여교수에게 배정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숫자를 한 명 줄이는 것으로 한다.
제6조(기타) 본 운영내규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정한다.
부칙 (2020. 11. 26)
제1조 이 운영내규는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운영내규의 제3조(졸업요건)는 2020년 2학기 및 2021년 1학기에 학위를 받는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