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4단계 BK21 스마트로봇융합응용교육연구단

장학금지원대학원생선발

  

연구장학금 지원대학원생 선발에 관한 운영내규

제정 2020. 09. 01.

전면개정 2021. 01. 01.

개정 2022. 09. 01.

개정 2023. 03. 01.

개정 2024. 10. 01.

 

1(목적) 이 운영내규는 스마트로봇융합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의 연구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에 있어 적정 수준의 경쟁 체제와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참여대학원생) 지능로봇공학과(이하 학과로 한다) 소속 전일제 대학원생(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이면서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를 지도교수로 선정한 학생은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으로 본다. <개정 2022.3.1.>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등의 이유로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

4.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5.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참여기간 중 사업단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창업을 한 사람. , 지원대학원생으로의 선발은 불가함

6.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 임용을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

2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단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대학원생은 당해학기 지급받은 연구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여대학원생은 단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상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수업과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보조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참여대학원생은 신규 참여할 때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와 참여인력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41, 101일을 기준으로 4대 보험가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석사과정은 대학원 입학 후 4학기 이내, 박사과정(수료후연구생 포함)은 입학 후 8학기 이내, 석박사통합과정은 입학 후 12학기 이내이어야 한다.

석사과정 연구장학금은 월 100만원 이상, 박사과정 연구장학금은 월 160만원 이상, 수료후연구생 연구장학금은 월 130만원 이상으로 한다.

석사과정 연구장학금 지급 상한은 월 220만원, 박사과정 및 수료후연구생 연구장학금 지급 상한은 월 300만원으로 한다.

 

3(참여대학원생 평가) 운영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의 사업관리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정 수준의 경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참여대학원생을 평가하여야 한다.

참여대학원생 평가대상기간, 평가완료일, 평가단위, 평가영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

. 석사과정재학생의 평가대상기간은 지능로봇공학과 학적을 취득한 학기부터 매년 1월 말까지로 하며, 박사과정재학생의 평가대상기간은 지능로봇공학과 석사과정 학적을 취득한 학기부터 매년 1월 말까지로 한다. , 전과생은 전과한 이후부터 지능로봇공학과 소속으로 기재된 실적만 인정한다. <개정 2024.10.1.>

. 평가완료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한다.

. 평가단위는 석사과정신입생, 석사과정재학생, 박사과정재학생(박사과정신입생, 수료후연구생포함)으로 한다.

. 평가영역은 교육연구업적과 마일리지로 한다.

참여대학원생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 참여대학원생은 매년 25일까지 교육연구업적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제출받은 교육연구업적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대학원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참여대학원생은 통보한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이의를 검토한 후 이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참여대학원생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참여대학원생 평가점수는 변환표준점수와 업적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교육연구업적과 마일리지는 다음과 같이 변환표준점수로 환산한다. <개정 2024.10.1.>

·교육연구업적 원점수 = n개 학기의 교육연구업적 일반실적 점수의 합/n개 학기 + 당해연도의 교육연구업적 핵심실적

·교육연구업적 변환표준점수 = 80 + (교육연구업적 원점수 평균)×10/표준점수

.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석사과정신입생은 마일리지 변환표준점수로 80점을 적용한다. <개정 2024.10.1.>

·마일리지 원점수 = n개 학기의 마일리지의 합 / n개 학기

·마일리지 변환표준점수 = 80 + (마일리지 원점수 평균)×10/표준점수

·평가점수 = 교육연구업적 변환표준점수×70% + 마일리지 변환표준점수×30%

참여대학원생 교육연구업적의 평가항목 및 배점,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참여대학원생의 마일리지는 대학원에서 관리하는 PKNU Graduate Mileage로 한다. <개정 2024.10.1.>

 

4(지원대학원생 선발) 운영위원회는 적정 수준의 경쟁 체제, 실험실간 교육연구업적의 불균형 해소, 참여교수의 최소 지원 보장을 고려한 지원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실험실간 교육연구업적의 불균형 해소와 참여교수의 최소 지원 보장을 위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때 다음 각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실험실간 교육연구업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참여교수별 지원대학원생의 최대 인원은 참여교수별 참여대학원생 인원×70%의 올림값으로 한다.

2. 참여교수의 최소 지원 보장을 위하여, 참여교수의 대학원생이 1명이고 석사과정신입생인 경우 지원대학원생으로 우선 선발하며, 석사과정재학생 또는 박사과정재학생인 경우 교육연구업적 점수 또는 마일리지 점수가 일정 이상인 경우 지원대학원생으로 우선 선발한다.

실험실간 교육연구업적의 불균형 해소와 참여교수의 최소 지원 보장을 위하여, 참여교수별로 다음과 같이 지원대학원생을 1차 선발한다.

. 참여교수의 대학원생이 1명인 경우, 2항제2호에 따라 석사과정신입생은 1차 선발하고, 석사과정재학생 또는 박사과정재학생은 교육연구업적 점수가 상위 50% 이내인 경우 1차 선발한다. <개정 2024.10.1.>

. 참여교수별 참여대학원생 인원×50%의 버림한 인원을 평가점수에 따라 1차 선발한다. 이 경우 평가단위별로 참여교수별 1차 선발 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교수별 박사과정재학생 인원×50%의 올림한 인원만큼 박사과정재학생 평가단위에서 평가점수에 따라 1차 선발한다.

2. 참여교수별 1차 선발인원 범위 이내에서, 참여교수별 석사과정신입생 인원×50%의 올림한 인원만큼 석사과정신입생 평가단위에서 평가점수에 따라 1차 선발한다.

3. 참여교수별 1차 선발인원 범위 이내에서, 남은 잔여 인원만큼 석사과정재학생 평가단위에서 평가점수에 따라 1차 선발한다.

참여대학원생간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대학원생을 2차 선발한다.

. 박사과정재학생 인원×70%의 올림한 인원에서 1차 선발한 박사과정재학생 인원을 제외한 인원만큼 박사과정재학생 평가단위에서 평가점수에 따라 2차 선발한다.

. 석사과정신입생 인원×70%의 버림한 인원에서 1차 선발한 석사과정신입생 인원을 제외한 인원만큼 석사과정신입생 평가단위에서 평가점수에 따라 2차 선발한다.

. 참여대학원생 인원×70%의 버림한 인원에서 기선발한 인원을 제외한 인원만큼 석사과정재학생 평가단위에서 평가점수에 따라 2차 선발한다.

. 위의 방식의 선발할 때 참여교수별 선발인원이 참여교수별 참여대학원생 인원×70%의 올림값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대학원생을 선발에서 제외한다.

2항 및 제3항의 선발방법에도 불구하고, 참여교수들간의 협의 또는 참여교수의 연구비 사정 등에 따라 선발된 대학원생을 변경할 수 있다.

지원대학원생 선발주기는 1년으로 한다.

 

5(연구장학금 지원대상자 확정)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320일까지 연구장학금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참여교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참여교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공지가 된 후 2일 이내에 단장에게 변경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325일까지 연구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참여대학원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6(기타) 본 운영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논의 및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2020. 9. 1.)

1 이 운영내규는 20209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운영내규는 1차년도(2020학년 2학기) 사업에만 적용한다.

운영위원회는 2021131일까지 대학원생 연구실적 평가 및 이에 연동한 연구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2021215일까지 본 내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부칙 (2020. 1. 1.)

1 이 운영내규는 202111일부터 시행하며, 20211학기 지급대상자 선정시부터적용한다.

2 2020831일 이전에 원소속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경우, 원소속학과의 지도교수가 연구단의 참여교수인 경우 본 학과로 수료후연구생으로 등록하면 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으로 본다.

 

부칙 (2022. 3. 1.)

이 운영내규는 2022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

이 운영내규는 2023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0. 1.)

1 이 운영내규는 2024101일부터 시행하며, 2025학년도 연구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에 적용한다.

2 참여대학원생 마일리지 운용에 관한 운용내규는 폐지한다.

 

(별표 1)

교육연구업적 평가기준

1. 석사신입생

 

평가항목

배점

인정기준

1. 학부학점

10

·학부평점×10

2. 영어점수

10

·영어점수 = (본인점수-500)/30

·최대점수는 10

3. 사업참여

2

·교육연구단에서 주최하는 사업에 참여한 실적

·건당 2, 최대 10점까지 인정

 

2. 석사과정 이상 <개정 2024.10.1.>

 

평가항목

배점

인정기준

핵심

실적

1. 국제공동연구

300

·해외 연구자와 공동연구(15일 이상의 해외단기방문 또는 1개월 이상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증빙서류가 구비된 경우)를 수행한 후, 해외 연구자를 포함하여 대학원생이 주저자로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된 경우 (1건에 대해서만 점수 부여)

2. 특허, 기술이전,

창업

200

·대학원생이 국내외 등록 특허의 발명자이거나, 기술이전(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을 하거나, 창업(대표자 또는 법인 이사·발기인)을 한 경우 (1건에 대해서만 점수 부여)

3. 우수 SCI 논문

200

·Q1SCI에 대학원생이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경우 (1건의 우수 SCI 논문에 대해서만 점수 부여)

100

·Q2SCI에 대학원생이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경우 (1건의 우수 SCI 논문에 대해서만 점수 부여)

4. 국제학술대회

수상

100

·대학원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국외학술대회에서 수상한 경우 (1건에 대해서만 점수 부여)

5. 저명 국제학술대회

발표

50

·Q1SCI를 발간하는 학회가 주관(후원, 공동주관 등 제외)하고 풀페이퍼 심사가 이루어지는 학술대회에서 대학원생이 제1저자로 구두 발표한 경우 (1건에 대해서만 점수 부여)

일반

실적

6. 석사학위대체제도

10

·현장연구I, II를 이수하고, 석사학위대체제도를 선택한 경우

7. SCI 논문

30

·주저자 : 배점 × 1.0

·공동저자 : 배점 × 0.5

8. KCI 논문

10

9. 국제학술대회

5

·전국단위 학술대회 실적만 인정

·1저자 실적만 인정

10. 국내학술대회

2

11. 국내특허

출원

10

·특허실적은 1/n(대학원생숫자)으로 인정

등록

20

12. 국제특허

출원

15

등록

30

13. 기술이전, 창업

30

·기술이전: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인정

·창업: 대표자이거나 법인 이사 또는 발기인(주주)

경우 인정

 

평가기간에 한 개의 실적은 핵심실적 또는 일반실적 중 하나로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