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4단계 BK21 스마트로봇융합응용교육연구단

주요사업내용

스마트로봇융합응용교육연구단 주요사업 내용(2021)

 

스마트로봇융합응용교육연구단에서 지원하는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내규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성과급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연구장학금 ● 참여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석사과정 70만원 × 20명 = 168,000
- 박사과정 140만원 ×11명 = 184,800
 · 산정기준: 석사과정 70만원, 박사과정, 박사수료후연구생 140만원
352,800
성과급 ● 대학원생 연구성과평가 성과급
- 80건 × 100 = 8,000
 · 산정기준: 논문, 특허 등 대학원생의 성과에 따른 평가를 수행한 후 성과급
8,000
합계 139,000

 

2. 국제화 경비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단기연수 ● 국제학술대회 참가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 10건 × 1,500 = 15,000
 · 산정기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및 학술대회 등록비 지원
● 해외협력기관 단기파견 프로그램 운영비
- 2건 × 1,500 = 3,000
 · 산정기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지원
18,000
장기연수 ● 연구중심형 해외현장연구실습 프로그램 운영비
- 4건 × 3,000 = 12,000
 · 산정기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지원
12,000
해외석학초빙 ● 해외우수학자 초빙 프로그램 운영비
- 1건 × 4,000 = 5,000
 · 산정기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항공료 실비 지원 체제비 및 초빙수당 지원
4,000
기타국제화활동 ● 모교 방문 프로그램 운영비
- 4건 × 500 = 2,000
 · 산정기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지원
● 국제학술대회 스페셜세션 개최 프로그램 운영비
- 1건 × 3,000 = 3,000
 · 산정기준: 행사장소 대여료, 포스터 인쇄비, 식대 등 지원
5,000
합계 39,000

   

3. 학술활동지원 및 행사개최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학술활동지원비 ● 현장전문가 초청강연료
- 20건 × 300 = 6,000
 · 산정기준: 전문가 초청 강사료 지원
● 전문가 자문료
- 20건 × 300 = 6,000
 · 산정기준: 위원회, 평가 등에 참석하는 경우 자문료 지원
● 스마트로봇기초강좌 프로그램 운영비
- 2건 × 2,000 = 4,000
 · 산정기준: 강사 강사료, 교재 출판비 등 지원
● 스마트로봇집중강좌 프로그램 운영비
- 2건 × 2,000 = 4,000
 · 산정기준: 강사 강사료, 교재 출판비 등 지원
20,000
행사개최비 ● PKNU Scholar Conference 프로그램 운영비
- 1건 × 2,000 = 2,000
 · 산정기준: 참여인원에 대한 식대, 행사운영비 등 지원
● 대학원 Open Lab 프로그램 운영비
- 1건 × 1,500 = 1,500
 · 산정기준: 오픈랩을 위한 포스터 제작비, 회의비 등 지원
3,000
합계 23,000

 

4. 교육과정 개발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교육과정개발 ● PBL 교과목 개발비
- 1과목 × 5,000 = 5,000
 · 산정기준:PBL 교과목 개발을 위한 재료비, 인쇄비, 디자인비, 원고료 등 지원
● FL 교과목 개발비
- 1과목 × 5,000 = 5,000
 · 산정기준: PBL 교과목 개발을 위한 재료비, 인쇄비, 디자인비, 원고료 등 지원
10,000
합계 10,000

 

5.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게재료 및 학술대회 지원 ● SCI급학술지게재료 지원비
- 15건 × 1,000 = 15,000
 · 산정기준:한편당 500천원 이내에서 실비 지원
● 국내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비
- 40건 × 250 = 10,000
 · 산정기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 및 국내학술대회 등록비 실비 지원
25,000
재료비지원 ● 기업연계 융합캡스톤디자인 운영비
- 15건 × 2,000 = 30,000
● 사회기여형 연계 융합캡스톤디자인 운영비
- 3건 × 3,000 = 9,000
● 신임교수 SEED 연구 지원금
- 2건 × 5,000 = 10,000
 · 산정기준: 신임교원 재료비 지원
49,000
산학협력 ● 산학기술교류회 프로그램 운영비
- 1건 × 3,000 = 3,000
 · 산정기준:산업협회 등과의 산학기술교류회 개최(행사대여료, 식대 등) 비용 지원
3,000
합계 7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