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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내규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운영내규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운영내규
제정 2021. 04. 01.
제1조(목적) 이 운영내규는 스마트로봇융합응용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의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단기 해외연수의 정의) ① 단기 해외연수는 연수기간이 15일 미만의 해외연수를 말한다. 단, 국제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에 관한 운영내규를 따른다.
② 장기 해외연수는 연수기간이 15일 이상인 해외연수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참여대학원생이나 신진연구인력에게 장단기 해외연수에 필요한 왕복항공비, 해외활동경비, 교육훈련비, 해외기관 연구용 시설이용료 등을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비는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장단기 해외연수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교육연구단장은 예산 상황과 소요경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해외연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게는 해당 연수기간동안 참여대학원생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연수시작과 종료일이 2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수에 대해 지원한다.
제4조(해외연수의 범위) ① 장단기 해외연수의 범위는 부경대학교와 MOU가 체결되어 있는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나 현지연구 수행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단장은 MOU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해외기관의 공식 초청장이 있을 경우 초청장과 수행 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참가 지원 신청서 제출 및 지원대상자 결정) ① 장단기 해외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사업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구단장은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 경비 예산 규모, 해외연수 목표의 달성 여부,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성과 업적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 신청서를 심사한 후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③ 교육연구단장은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 경비 예산 범위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장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한다.
④ 교육연구단장은 우선순위 전부를 지원한 후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 경비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장단기 해외연수 참가 지원 신청서를 선착순으로 추가 접수 받아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참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① 장단기 해외연수 참가를 허가받은 자는 장단기 해외연수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장단기 해외연수 개시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단기 해외연수에 참가한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본 운영내규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정한다.
부칙 (2021. 4. 1)
제1조 이 운영내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운영내규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 프로그램은 이 운영내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