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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내규
국제학술대회참가지원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에 관한 운영내규
제정 2020. 11. 25.
제1조(목적) 이 운영내규는 스마트로봇융합응용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의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참여대학원생이나 신진연구인력에게는 국외여비와 학술대회 등록비 등 참가 경비 전부를 연 1회 한도로 지원하며, 참여교수에게는 지도학생이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제1저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대회 등록비를 연 1회 한도로 지원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이나 신진연구인력의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은 제1발표자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포스터 및 구두발표 모두를 지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단의 사업 성과와 운영에 현저히 공헌한 참여교수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참여교수의 국외여비 지원은 한국연구재단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국외여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소요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교육연구단장은 실제 소요경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외여비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참가 지원 신청서 제출) ①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사업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학술대회 등록비와 국외여비를 포함하는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구단장은 국제학술대회 지원 경비 예산 규모, 단기 연수 목표의 달성 여부,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성과 업적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국제학술대회 참여 계획서를 심사한 후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③ 교육연구단장은 국제학술대회 지원 경비 예산 범위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한다.
④ 교육연구단장은 우선순위 전부를 지원한 후 국제학술대회 지원 경비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신청서를 선착순으로 추가 접수 받아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참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①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허가받은 자는 국제학술대회 참가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국제학술대회 개시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본 운영내규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정한다.
부칙 (2020. 11. 23)
제1조 이 운영내규는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운영내규가 시행된 일 이전에 이루어진 국제학술대회 지원 프로그램은 교육연구단의 시행계획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 운영내규의 적용 예외로 한다. 또한 제3조 제1항에서 제3항의 시행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