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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내규
신학공동운영위원회
산학공동운영위원회 운영내규
제정 2020. 09. 01.
제1조(목적) 이 운영내규는 스마트로봇융합교육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의 산학공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각 분야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분다.
1. 산학교육과정위원회
2. 연구평가위원회
3. 국제협력위원회
4. 산학협력위원회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연구단 단장과 참여학과별 대표교수 1인 이상, 기업 및 연구소 소속 운영위원 약간명, 대학원 학생 대표 1인, 연구단 소속 연구교수 또는 박사후연구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단 단장이 되고, 참여학과별 대표교수 1인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장과 의원의 임기는 1단계 사업 종료시까지로 한다.
② 위원이 사고 또는 궐위된 경우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격주로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오프라인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화상회의 또는 SNS로 개최할 수 있다.
부칙 (2020.9.1)
이 운영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