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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추가(후감면) 제출요청
작성일 2023-09-08 조회수 392
첨부파일 (붙임1)2023-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붙임3)2023-2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4)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지침(2023.5.24.).hwp

 2023-2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연구/수업조교장학생추가 선발하오니 해당자는 신청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한 내에 제출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1 참조]

 

장학

종류

신청대상

신청 자격

장학금액

개별기준

공통기준

연구수업조교장학

재학생

재입학생

- 재학생 중 업연한(2)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 없는 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10,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수업료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 수업료의 70%

학석사연계과정입학생

: 수업료 100%

신입생

편입생

- 자격요건 없음

 

.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등

, ‘1)’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학과사무실, 2023. 9. 13.(수) 11:00까지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비고

·장학생 추천서(필수제출)

[붙임3]서식1

·연구계획서(필수제출)

[붙임3]서식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필수제출)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내국인 학생 필수제출)

X

내국인만 제출

·외국인등록증[/뒷면] 사본(외국인학생 해당)

X

외국인만 제출

·가계곤란자 증빙서류

X

내국인만 제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X(내국인 해당없음)

해당자에 한함

[붙임3]서식 3

·통장 사본(필수제출)*

복사 또는 스캔하여 제출

·복무협약서

-

-

제출기한 별도 안내 예정

*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학생은 계좌 개설 즉시 대학원으로 통보

 

. 장학생 추천 시 검토 및 유의사항

1) 장학생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격자를 추천

(4대보험 미가입 여부 반드시 확인, 후감면 신청 사유를 추천대장에 반드시 작성 요망)

2) 학과별로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추천 인원의 30%이상은 반드시 증빙가능한 경제적사정이 곤란한자를 추천

가계 곤란자 기준

 

경제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폐업)·폐업사실증명원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 전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 가구원 전원이 확인되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보험료(A ×0.03545)

147,323

245,041

314,428

382,928

448,846

512,46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2022. 08. 08) ’23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건강보험 요율 0.03545 적용(2023년 기준)

 

 

3) 이번 학기 마지막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추천임.

. 장학금 지급: 등록금 완납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예정(202312월 예정)

. 기타 행정사항

- 학과에서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모든 학생의 활동사항을 관리감독하고, 활동보고서(월별) 보관하여 대학원에서 요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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