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사유서 | |||
작성일 | 2024-01-15 | 조회수 | 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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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스마트로봇 해외체류 사유서.hwp | ||
[유의사항] - 기간 수정 - 지도교수님 직인 받아 가온관 501호 제출. - 참고) 장단기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운영내규 제 3조 3항 : 해외연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게는 해당 연수기간동안 참여대학원생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연수시작과 종료일이 2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수에 대해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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