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 |||
작성일 | 2025-04-18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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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 ||
대학에서는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생 분들께서는(수료후 연구생 포함) 예방교육을 의무이수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4대폭력 예방교육 시행점검」 · 운영 기간: 2025. 3. 1. ~ 12. 31. · 수강 방법: [붙임] 참조 =>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
· 수강목록: (대학원생) 4대 폭력 예방교육(01) or (대학원생/ENG Ver.) 4대 폭력 예방교육(01) ※ 2시간 필수 수강 => Smart-LMS > 교육현황 > 비정규과목 > (수강목록 선택) 수강신청 > 온라인강의 수강 > 학습 후 퀴즈제출 (완료) ※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으며, 학생분들께서는 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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