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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작성일 2025-04-18 조회수 134
첨부파일 [붙임]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대학에서는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의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생 분들께서는(수료후 연구생 포함) 예방교육을 의무이수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4대폭력 예방교육 시행점검」


 · 운영 기간: 2025. 3. 1. ~ 12. 31.


 · 수강 방법: [붙임] 참조 =>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

 

 · 수강목록:  (대학원생) 4대 폭력 예방교육(01)  or (/ENG Ver.) 4 (01)    ※ 2시필수 수강



   => Smart-LMS > 교육현황 > 비정규과목 > (수강목록 선택) 수강신청 > 온라인강의 수강 > 학습 후 퀴즈제출 (완료)




 ※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으며, 학생분들께서는 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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