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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안내] 2025-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선발자 의무사항 안내 (제출기간 : ~3/27(목), 오후2시까지)
작성일 2025-03-21 조회수 318
첨부파일 [붙임 1]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예비 명단.xlsx [붙임 2] 2025-1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hwp [붙임 3] 2025-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 3word] 2025-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docx

지능로봇공학과에서 「2025-1학기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과 관련하여  하며,

활동계획서복무협약서를 기한 내 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학과사무실 (가온관 501호)

 ·  제출기한 : ~3/27(목), 오후 2시




. 활동보고서 등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활동기간

■ 1·2(선감면) 선발자: 2025. 3. 4.() 6. 16.() 기간 중 10

 추가(후감면) 선발예정자: 2025. 3. 21.() 6. 16.() 기간 중 10

활동시간

 주당 12시간 이상, ~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근무 원칙

(,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연구수행 및 수업보조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활동 가능하며 반드시 증빙자료를 활동보고서에 첨부해야 함)

활동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시간 활동내역 작성 불가

 학생 개인 일정상 활동이 불가능*한 일시는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 국내/외 단기연수 및 해외발표, 해외여행, 예비군훈련, 병원진료 및 입원 등(외국인학생 출입국 유의)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입국금지/비자발급 제한으로 국내 입국 불가 학생온라인 상으로 활동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제출해야 함

한국어 공부(외국인학생), 개인 시험 공부 및 개인 논문작성 등은 활동 실적으로 작성 불가하며 반드시 교원의 연구나 수업 활동을 보조하는 형태만 활동 실적으로 인정

활동보고서

학과 제출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학과사무실 보관

활동보고서

학과 확인

 매월 총 4, ~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주당 12시간 이상 활동시간 확인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시간표와 중복 확인



. 제출서류

 1) 복무협약서, 활동계획서[붙임3(서식3,4)] 장학생 명단(붙임1)

  가) 제출대상: 2025-1학기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선발(예정)

  나) 제출기한: 2025. 3. 27.(목), 오후2시까지

  다) 제출방법: 원본제출

  라) 활동계획서 작성요령: 연구조교 및 수업조교 중 택1하여 작성


연구조교 및 수업조교 세부사항

. 연구조교: 교수의 연구, 연구 관련 실험/실습 등의 보조, 학과() 실험실 관리 등 연구 보조

. 수업조교: 교수의 강의, 수업 관련 실험, 학생 수강 지도, 과제물 처리 등 수업 보조

- 지도교수 1인당 수업조교 1명 이하 배정 (수업조교 미배정 가능, 각 조교 인원은 학과에서 자율배정)

- 지도교수의 개설과목 6학점 이내 배정 (, 논문연구 교과목은 배정 불가)

- 수업조교는 교과목 전반을 보조하는 조교로서, 본인시간표배정수업의 시간표 중복 불가, 이번 학기에 수강 중이거나 추후 수강 예정인 교과목은 배정 불가


 2) 활동보고서 및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붙임3(서식 1, 4)]

  가) 제출대상: 2025-1학기 연구조교/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나) 제출기한: 2025. 6. 19.(목)까지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과 연계되므로 기한 엄수

  다) 제출방법: 원본제출(학생 개인별 월별 활동보고서 3~4, 미취업증빙서류,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다. 장학생 의무사항

  1) 10,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조교/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 ‘1)’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라.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마.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 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바. 행정사항

  1) 선발자 중 학적 미생성자(신입생 중 미등록자) 수료자선발이 자동 취소

  2) 선발(예정)자 중 구비서류 미제출자의 학과에서는 학생에게 연락하여 조속히 제출바람

  3) [붙임1] 명단 중 서류제출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학과사무실(7590)으로 수정 요청

 

붙임 1. 2025-1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예비 명단 1.

       2. 2025-1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1.

       3. 2025-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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