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추가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3-03-08 | 조회수 | 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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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학년도 1학기 _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hwp 2023-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 ||||||||||||||||||||||||||||||||||||||||||||||||||||||||
2023-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을 추가 선발하오니 해당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등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 계좌가 개설되지 않은 학생은 계좌 개설 즉시 대학원으로 통보
라.제출서류: 2023. 3. 14.(화) 오전 11시까지[기한엄수] 1) 제출서류: [붙임1] 2023-1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추가 추천 대장, 학생 개인별 장학서류 마. 장학생 추천 시 검토 및 유의사항 1) 장학생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격자를 추천(서류상 미취업 여부 반드시 확인) 2) 학과별로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추천 인원의 30%이상은 반드시 증빙가능한 경제적사정이 곤란한자를 추천
바. 장학금 지급: 등록금 완납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예정(2023년 6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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