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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학석사연계과정 신입생)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1-18 조회수 334
첨부파일 2023-1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2022-2학기 대학원 교내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23-1학기 학석사연계과정 신입생은 기한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2023.01.25(수) 오전 11시까지

제출장소: 가온관 501호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붙임참조]

 

장학종류

대상

신청 자격요건

장학금액

연구수업

조교장학

학석사연계과정입학자

근로소득(직장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10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생:
등록금(입학금 제외) 100%

학석사연계과정장학금

학석사연계과정입학자

없음

입학금 면제

※ 별도신청 필요없음

(행정실 일괄 처리예정)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이공계 2015학번 이후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비고

2023-1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붙임3]서식 1

연구계획서

[붙임3]서식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국인만 제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인정하지 않음

[붙임3]서식 3

가계곤란자 증빙서류

내국인만 제출

 

 

 

라. 장학금 지급 방법2023-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마. 기타 행정사항

1) 이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3년 3월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후감면으로 지급 예정(2023년 6월말 예정)

 

* 복무협약서는 3월 중 안내 예정

* 등록학기 작성 예시: 23-1학기 신입생은 등록학기 0 / 23-1학기는 제외하고 계산

* 학번은 학부학번으로 작성

다음 2023학년도 1학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체 신청(추가학점 이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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