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 |||||||||||||||
작성일 | 2022-09-30 | 조회수 |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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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3)+2022-2+대학원+장학+제출서류(서식1-3).hwp (붙임2)+2022-2+대학원+연구수업조교장학생+이행결과+주요내용.hwp (공개용)+(붙임1)+2022-2학기+대학원+연구수업조교장학생+선발자+명단(최종).xlsx | ||||||||||||||
2022-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의 의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활동보고서 등 주요내용
나. 제출서류 1) 복무협약서[붙임3(서식2)] 가) 제출대상: 2022-2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나) 제출기한: 2022.10.11.(화) 오전 11시 까지
2) 활동보고서 및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붙임3(서식 1, 3)] ※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과 연계되므로 기한 엄수 가) 제출대상: 2022-2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나) 제출기한: 2022.12.12.(월) 오전 11시까지
다.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라.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마.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바. 행정사항 1) 선발자 중 학적 미생성자(신입생 중 미등록자) 및 수료자는 선발이 자동 취소됨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 [학기] 작성 2022-2학기 제외하고 작성 예) 2022-2학기 신입생 : 0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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