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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작성일 2022-09-30 조회수 61
첨부파일 (붙임3)+2022-2+대학원+장학+제출서류(서식1-3).hwp (붙임2)+2022-2+대학원+연구수업조교장학생+이행결과+주요내용.hwp (공개용)+(붙임1)+2022-2학기+대학원+연구수업조교장학생+선발자+명단(최종).xlsx

 2022-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의 의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활동보고서 등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활동기간

? 1차 선발자2022. 9. 1.(∼ 12. 9.() 기간 중 10

? 추가 선발자2022. 9. 28.(∼ 12. 9.() 기간 중 10

활동시간

? 주당 12시간 이상, ~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제외근무 원칙

(지도교수의 요청에 따라 연구수행 및 수업보조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활동 가능)

활동시간

작성시

유의사항

?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시간 활동내역 작성 불가

? 학생 개인 일정상 활동이 불가능*한 일시는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국내/외 단기연수 및 해외발표해외여행예비군훈련병원진료 및 입원 등(외국인학생 출입국 유의)

※ 특히 한국어 공부(외국인학생), 개인 시험 공부 및 개인 논문작성 등은 활동 실적으로 작성 불가하며 반드시 교원의 연구나 수업 활동을 보조하는 형태만 활동 실적으로 인정

활동보고서

학과 제출

?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 ⇒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 학과사무실 보관

활동보고서

확인

? 매월 총 4~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주당 12시간 이상 활동시간 확인

?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시간표와 중복 확인

 

제출서류

1) 복무협약서[붙임3(서식2)]

제출대상: 2022-2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제출기한: 2022.10.11.(화) 오전 11시 까지

 

 

2) 활동보고서 및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붙임3(서식 1, 3)] ※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과 연계되므로 기한 엄수

제출대상: 2022-2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제출기한: 2022.12.12.(월) 오전 11시까지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

이공계 2015학번 이후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 미제출한 경우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행정사항

1) 선발자 중 학적 미생성자(신입생 중 미등록자및 수료자는 선발이 자동 취소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 [학기] 작성

2022-2학기 제외하고 작성

예) 2022-2학기 신입생 : 0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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