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학석사연계과정) 신청 안내 | |||||||||||||||||||||||||||||||||||||||||||||||
작성일 | 2022-08-09 | 조회수 | 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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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3)2022-2+대학원+장학+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2)2022학년도+2학기+_일반대학원+교내+장학생+선발+계획(안).hwp (공개용)(붙임1)2022-2+교내장학금+2차+추천대장(학석사연계입학).xls | ||||||||||||||||||||||||||||||||||||||||||||||
2022-2학기 대학원 교내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추가 신입생(학석사연계과정 입학자)은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 붙임1 참조]
나.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다.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라. (학과)장학생 검토 및 추천: 2022. 8. 11.(목) 11:00까지 [기한 엄수] (가온관 501호 서류함)
복무협약서: 9월 중 별도 공지 예정. (지금 제출 X) 등록학기: 2022-2학기 제외하고 작성 예) 2022-2학기 신입생의 경우, 등록학기 0
마. 장학금 지급 방법: 2022-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바. 기타 행정사항 1) 이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2년 9월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후감면으로 지급 예정(2022년 12월말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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