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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 장학생(재학생) 신청 안내
작성일 2022-07-12 조회수 47
첨부파일 2022학년도+2학기+_일반대학원+교내+장학생+선발+계획(안).hwp (붙임3)2022-2+대학원+장학+제출서류(서식1-6).hwp

2022학년도 2학기 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연구수업조교 장학생 재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세부사항붙임 참조]

 

 

장학종류

신청 자격요건

장학금액

연구수업조교장학

(재학생)

근로소득(직장개인사업체 포함)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10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붙임1참조)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등록금의 50%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등록금의 70%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이공계 2015학번 이후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2022.07.15(금) 오전 11시까지 가온관 501호 서류함 제출

 

 

등록학기 작성시, 2022-2학기 제외하고 계산

예) 2022-2학기 신입생: 등록학기: 0

제출서류명

내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

비고

2021-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 추천서

[붙임3]서식 1

연구계획서

[붙임3]서식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미취업자 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내국인만 제출

외국인등록증[/뒷면사본

×

외국인만 제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불인정

해당자에 한함

[붙임3]서식 3(외국인만 제출)

가계곤란자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

내국인만 제출

 

※ 재학생신입생 복무협약서 추후 제출(2022. 9).

 

1) 22년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내용

학과장 추천으로 가계곤란자 30% 이상 선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이상선발

 

 

경제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폐업)·폐업사실증명원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개인회생 결정문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진단서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기준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 전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가구원 전원이 확인되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A)

3,889,624

6,520,170

8,389,402

10,242,160

12,049,030

13,814,008

보험료(A ×0.03495)

135,942

227,880

293,210

357,963

421,114

482,80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2021. 08. 05.) ’22년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

·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 건강보험 요율 0.03495

 

2) 가계 곤란자 기준

 

추천시 검토 및 유의사항

1) 장학생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격자를 추천(미취업 여부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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