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및 복무협약서 제출 | |||||||||||||||
작성일 | 2022-03-24 | 조회수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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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3)+2022-1+대학원+장학+제출서류(서식1-3).hwp (붙임2)+2022-1+대학원+연구수업조교장학생+이행결과+주요내용.hwp (공개용)+2022-1+대학원+연구수업조교장학생+선발자+명단.xlsx | ||||||||||||||
2022-1학기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의 의무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발된 장학생은 복무협약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활동보고서 등 주요내용
나. 제출서류 1) 복무협약서[붙임3(서식2)] 가) 제출대상: 2022-1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나) 제출기한: 2022.04.01.(금) 까지 다) 제출방법: 가온관 501호 서류함 엑셀파일 장학차수 [추가] 대상자는 위 활동기간 중 [추가 활동기간]으로 복무협약서 작성 2) 활동보고서 및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붙임3(서식 1, 3)] 가) 제출대상: 2022-1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나) 제출기한: 2022.06.17.(금)까지 ※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과 연계되므로 기한 엄수
다. 장학생 의무사항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라.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마.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 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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