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년도 국내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 프로그램 계획 | |||
작성일 | 2021-03-23 | 조회수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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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내학술대회+참가+경비+지원+프로그램+계획.hwp 국내학술대회+참가+경비+서류.hwp | ||
국내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 프로그램 계획 1. 지원대상 스마트로봇융합응용교육연구단 소속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2. 사업규모 및 지원내역 가. 예산내역: 16,000,000원 이내 (사업 성과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 나. 예산과목: 연구활동및산학협력지원비-연구활동비-국내학술대회참가지원비(10,000,000) 사업단운영비-국내여비-학술대회 참가 국내여비(6,000,000) 다. 지급기준: 참여대학원생 또는 신진연구인력 1인당 3회 이내 단 사업 규모, 사업 집행 현황, 예산 집행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한도를 줄이거나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3. 지원기준 가. 저자의 범위 - 참여대학원생 또는 신진연구인력이 제1저자이어야 함 나. 학술대회의 범위: 연구재단 등재지급(후보지 포함) 학술지를 출판하는 학회에서 개최하는 전국규모 국내외 학술대회 다. 지원제한: 타지원기관에서 등록비 또는 국내여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라. 학술대회 발표 기간의 범위 - 공문시행일 ~ 2023. 2. 28.기간 동안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4. 지원신청 및 방법 가. 신청기간: 공문시행일로부터 ~ 2023. 2월 말일까지 ※ 회계처리기간을 감안하여 2월 3째주까지 신청 요망 나. 신청시 제출 서류 - 국내학술대회 참가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논문 발표 증빙 서류(발표 논문 사본) - 국내학술대회 등록비 납부(예정) 서류 다. 신청절차: 교육연구단에 신청서 제출 라. 지원방법 - 교육연구단에서 사업비카드를 수령한 후 신청자가 등록비를 직접 결제하거나, 교육연구단에서 학회 계좌로 직접 이체 - 국내여비는 여비 청구 서류를 제출한 후 신청자의 계좌로 이체 마. 결과 보고시 제출 서류 - 국내학술대회 참가 결과보고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참석 확인 가능 영수증(교통비 등) - 결제완료된 출장신청서(해당자에 한함)
붙임 1. 국내학술대회 참가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국내학술대회 참가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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