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4단계 BK21 스마트로봇융합응용교육연구단

참여교수선정및변경

참여교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운영내규

 

제정 2020. 11. 23.

개정 2022. 9. 1.

 

1(목적) 이 운영내규는 스마트로봇융합응용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의 참여교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참여교수의 자격요건)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14조제2항에 따른 전임교원 중 강사를 제외한 교원으로 한다.

지능로봇공학과에 전임 발령을 받은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지능로봇공학과 겸임 발령을 받은 교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참여를 결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장 및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있다.

1.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 (다만,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인 교수는 본문의 단서에 따른다.)

2. 연구년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연구윤리 위반, 협약 위반 등의 사유로 과학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특정 기간 동안 참여가 제한된 연구자

 

3(참여교수의 의무) 참여교수는 교육연구단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SCI 논문 게재, 연구비 수주, 특허 출원, 기술 이전 등에 관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참여교수는 교육연구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교육연구단장은 참여교수가 교육연구단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교육연구단장은 성과가 뛰어난 참여교수에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성과가 현저히 부족한 참여교수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체할 수 있다.

 

4(참여교수의 교체 및 추가)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 역량 또는 산학협력 역량이 우수한 참여교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교체 또는 추가되는 참여교수는 운영내규 제2조에서 정한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1명 이상의 지도 학생이 지능로봇공학과 소속이어야 하며 최근 3년간 SCI 평균 논문 편수가 1편 이상이거나 연구비 수주 실적이 평균 1억 이상이어야 한다. , 임용 후 1년 이내의 교수는 지도 학생이 없어도 참여가 가능하다.

 

5(기타) 본 운영내규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정한다.

 

부칙 (2020. 11. 23)

이 운영내규는 202011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1)

이 운영내규는 20229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2.11.>

연구업적 평가기준

 

등급

배점

인정기준

S등급(10)

SCI급 논문 IF 10% 이내

·1저자인 경우만 인정함

·1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2만 인정함

A등급(7.5)

SCI급 논문 IF 25% 이내

·SCI급 논문의 인정기준과 동일함

국제특허 등록

·발명자인 경우만 인정하며, 특허 한건에

대해 한명만 인정함

·특허 출원증이나 등록증에 가장 먼저 나오는

해당자에 한하여 성과급 지급

B등급(5)

SCI급 논문 IF 50% 이내

·SCI급 논문의 인정기준과 동일함

국제특허 출원

·국제특허 등록의 인정기준과 동일함

C등급(2.5)

SCI급 논문 IF 50% 이하

·SCI급 논문의 인정기준과 동일함

국내특허 등록

·국제특허 등록의 인정기준과 동일함

D등급(1)

연구재단등재지 논문

·SCI급 논문의 인정기준과 동일함

국내특허 출원

·국제특허 등록의 인정기준과 동일함